베트남 현지 증권회사의 경우
한국 증권회사의 경우
주식을 처음 입문했던 시절, 수수료나 세금이 0. 몇 프로 정도라고 우습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0. 몇 프로의 차이가 쌓이고 쌓여 복리의 마법인 스노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적은 손실이 쌓이고 쌓여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나 할까, 그 반대로 증권회사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서 이런 0. 몇 프로의 커미션을 모아 모아 큰 수익으로 회사가 윤택해지는 것이다.
자. 이번엔 베트남 주식거래 시의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베트남 현지 증권회사의 경우
베트남 현지 증권회사에서 주식 거래를 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은 아래와 같다.
1. 주식거래 수수료
2. 소득세
3. 주식 보관비
4. 현금 배당 세금
1. 주식거래 수수료
주식거래 수수료는 주식을 거래할 때 즉 사고팔 때마다 각 트랜젝션 단위로 증권회사에게 내는 일종의 매매 중개 수수료이다. 실제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하면, 위탁 계좌를 의미하는데 이는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위탁받아 고객을 대신해서 거래소와 직접 거래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우리는 실제 자신들이 거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증권회사가 대리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거래하는 대금 대비 0.x% 이런 식으로 떼어간다. 주식거래 수수료는 증권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베트남 증권회사인 SSI의 경우 0.25%이다.
2. 소득세
소득세란 국가에서 세금 명목으로 떼어가는 돈이다. 나라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증권회사를 이용하든 고정 비율로, 주식 매도 시 매도 금액 대비 0.1%를 가져간다.
3. 주식 보관비
우리는 보통 주식거래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하다 보니 인식할 기회가 없지만, 실제 거래를 하면 (종이로 된) 주식 증서를 받아서 어딘가에 보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을 관리하는데, 베트남에도 베트남 증권예탁결제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주는 보관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한 주당 한 달 단위로 책정되는데 한 달에 주당 0.27 ~ 0.4 VND 정도로 미미하다.
4. 현금 배당 세금
현금 배당 세금은 받은 현금 배당을 받은 분에 대해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근래에 들어 (2021년 1월) 실시되기 시작한 세금이다. 처음에는 주식배당에도 5%를 징수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한 반발 탓인지, 최근 주식배당에서 안 떼어가는 걸 보니 아마도 취소된 듯하다.
이 세금 및 수수료를 SSI를 예를 들어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2021년 9월 8일 현재)
항목 | 징수율 |
주식거래 수수료 | 거래당 0.25% |
소득세 | 매도시 0.1% |
주식 보관비 | 주당 0.27 VND |
현금 배당 세금 | 배당금 대비 5% |
※참고로 세금 및 수수료 부분은 각 회사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실제와 다를 경우가 있으므로 꼭 유관회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변경 사실 등에 대해 확인하기를 바란다.
한국증권회사의 경우
다음으로 한국에 있는 증권회사에서 베트남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한국 증권회사에서 해외에 있는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 수수료 등이 발생하며 한국 국내 세금 등이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인이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은 아래와 같다.
1. 주식거래 수수료
2. 소득세
3. 현금 배당 세금
4. 양도소득세
5. 환전 수수료
1. 주식거래 수수료
한국의 증권회사의 경우도 현지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거래 시마다 주식거래 수수료를 떼는데 증권회사 별로 제각각으로 보통 0.2% ~ 0.7% 사이이다. 여기서 다른 점이 최소 수수료라고 해서 아무리 적은 금액의 거래를 해도 최소 수수료를 무조건 떼어가고, 요율로 봤을 때 최소 수수료를 넘어서는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거래 수수료 비율로 계산해서 걷어간다. 최소 수수료도 회사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대략 한국돈으로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이다.
2. 소득세
소득세는 일률적인 고정 비율로, 매도 시 매도 금액 대비 0.1%이다.
3. 현금 배당 세금
현금 배당 세금은 받은 현금 배당에 대해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최근 배당 세금을 도입한 베트남에서 5%를 원천징수당하므로, 한국에서 베트남분인 5%를 제외한 나머지 10.4%를 내야 한다.
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모든 해외 주식을 매매할 경우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발생한 이익의 22%이며, 250만 원까지는 양도 소득세를 공제해 준다.
5. 환전 수수료
베트남 주식투자는 베트남동으로의 환전이 필요한데 각 증권사마다 이에 대한 환전 수수료는 대략 2%~4% 수준이다.
이 세금 및 수수료를 한국투자증권의 경우를 예를 들어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 (2021년 9월 8일 현재)
항목 | 징수율 |
주식거래 수수료(온라인) | 거래당 0.2% (최소 수수료 80만동) |
주식거래 수수료(오프라인) | 거래당 0.4% (최소 수수료 80만동) |
소득세 | 매도시 0.1% |
현금 배당 세금 | 베트남 5% + 한국 10.4% |
양도소득세 | 발생한 이익의 22% (250만원까지는 공제) |
환전 수수료 | 2% ~ 4% |
※참고로 세금 및 수수료 부분은 각 회사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실제와 다를 경우가 있으므로 꼭 유관회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변경 사실 등에 대해 확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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